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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일46011-11247 서일46011-11247 서일4601111247 20030905 200309 2003 09 05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주식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주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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