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1.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위한 출연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서일46011-11602 서일46011-11602 서일4601111602 20031111 200311 2003 11 11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660(2003.09.17.) 및 서이46013-11257(2003.07.0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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