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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2.

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수당을 직원으로 고용된 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서일46011-11613 서일46011-11613 서일4601111613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210-89(2002.04.02.),소득46 011-21327(2000.11.14.) 및서일46011-10517(2001.1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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