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2.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소득46011-21433(2000.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귀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20031112 200311 2003 1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