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7.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1-11717 서일46011-11717 서일4601111717 20031127 200311 2003 11 27

요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1-11717 서일46011-11717 서일4601111717 20031127 200311 2003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