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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12.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 산정방법

서일46011-11799 서일46011-11799 서일4601111799 20031212 200312 2003 12 12

요지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 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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