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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2.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중총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의 등록정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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