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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범칙행위)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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