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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21.

신탁부동산 운용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20040521 200405 2004 05 21

요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동 기구의 성격,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구체적인 거래의 흐름과 약정내용,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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