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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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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변경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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