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31.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20040531 200405 2004 05 31
요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 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46015-28, 1997. 0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택지구입비와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의 격차가 수배 이상 차액으로 분양된 경우 필요이상의 택지비를 부담한 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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