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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6.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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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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