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6.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자에 대한 경정청구 등의 관할세무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본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