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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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