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1.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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