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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1.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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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내에 직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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