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7.
미국군에게 렌트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20040607 200406 2004 06 07
요지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한미국군의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군에게 렌트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과 지정계약방식(귀 질의의 경우 “BPA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장소에서 렌트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가 미국군의 구성원 및 군속 등에게 렌트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미국군의 구성원 및 군속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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