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8.
사업자등록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40608 200406 2004 06 08
요지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재삼46014-2287, 1994.08.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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