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8.

사업자등록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40608 200406 2004 06 08

요지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재삼46014-2287, 1994.08.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40608 200406 2004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