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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 1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 200401 2004 01 14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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