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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9.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의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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