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15.
○○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본문
○○시○○공사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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