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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4.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 7. 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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