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16.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40616 200406 2004 06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