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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16.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제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본문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 규정의 면세금지금공급사실명세서는 당초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제출한 잠정가액 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고 공급량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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