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4.
하도급 받은 경우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 및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운전자 포함)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배관(파이프라인) 및 공장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당해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파이프라인) 및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국외용역 제공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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