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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23.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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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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