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 14.
외국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 200401 2004 01 14
요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사업자에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던 국내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얻게 된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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