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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24.

복권판매 관련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40624 200406 2004 06 24

요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2004.06. 21.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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