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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6.

○○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20040706 200407 2004 07 06

요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에 매출할인(에누리) 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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