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17.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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