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5.
외국의 톤세증명서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해운회사가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해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국외(중국)소재 항구에 입항하기 위한 귀 질의 ‘톤세증명서’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동 증명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당해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당해 증명서 거래가 국외(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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