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14.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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