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법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1810, 2000.07.26 및 재소비46015-322, 199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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