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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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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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