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5.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338, 2001.02.23 ; 부가46015-1970, 2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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