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20.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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