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8.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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