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8.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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