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6.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신문, 잡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1 20050906 200509 2005 09 0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받는 대가가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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