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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8.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의 실제 공급받는 자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343, 2000.06.08)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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