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2.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4937, 1999.12.16 ; 부가46015- 1814, 1997.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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