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2.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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