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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5.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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