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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30.

제조업자가 통신판매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8, 2000.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지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9, 1997.1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 1993.03.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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