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6.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다자간 거래행위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의 거래 형태 및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 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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