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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0.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0155, 2001.09.07 ; 부가46015 -601, 1997.03.19 ; 부가46015-2372, 1996.11.12 ; 부가46015-2154, 199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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