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0.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본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X”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Y"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X”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