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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1.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규정(같은법 제4장 내지 제6장)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종 ․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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