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7.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주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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