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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3.

쌀가루 등을 배합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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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쌀가루에 과세재화인 글루텐과 말토스를 혼합한 귀 질의의 제품이 관세율표번호 제1102호 내지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9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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